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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 위증교사 선고 11월 나온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4/10/02 [07:34]

이재명 대표 선거법 · 위증교사 선고 11월 나온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4/10/02 [07:34]

[김기권 칼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오는 11월 15일,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 재판이 11월 25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 기준의 최대 형량이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아파트 의혹을 당시 최철호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당시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에 앞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며 항변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위증교사는 사법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법정에서는 거짓말보다 더 엄중히 처벌된다.

 

그래서 위증교사에 대한 법원판결도 엄정하다. 실제로 사기 혐의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3명에게 위증교사로 한 박 전 시장은 10개월, 위증한 사람은 6개월 선고를 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도의원이 위증을 부탁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최근 6년간 위증교사로 유죄가 확정되어 69명이 실형을 받고 114명이 집행유예 이상이 93.8%였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녹취록이 있고 공범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만일 집행유예 이상 확정일 때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1월 25일에 나오는 이 판결이 이 대표 관계 7개 사건 가운데 유죄판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항소심 심리가 신속히 진행되면 2027년 대선 이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운에 참으로 중차대한 영향을 주기에 국민들의 재판에 관한 관심이 대단하다. 사법부는 솔로몬왕의 재판을 본받아 정의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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