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교도소가 만원이다

최창일 / 시인· 이미지평론가 | 기사입력 2025/01/20 [07:28]

교도소가 만원이다

최창일 / 시인· 이미지평론가 | 입력 : 2025/01/20 [07:28]

▲ 사진 / 픽사베이 

[최창일 칼럼] “서울은 만원(滿員) 이다”라는 제목은 이호철 소설가가 1966년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한문의 뜻이 말하듯 서울을 단돈 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호철 소설가는 서울의 포화 상태를 일찌감치 예감하였을까?

 

최근 신문은 ‘대한민국 교도소가 만원이다.’ 더는 수용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대한민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정원은 2023년 기준 4만 960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용 인원은 이를 초과하여 5만8583(118.1%)에 달했으며 2024년 11월 기준, 6만 3200명으로 수용 인원에 1만 3000명 초과(125.9%)에 달한 상태다.

 

과밀 수용은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2021년 평균 수용률 106.9%, 2022년 104.3%, 2023년 113.3%로 증가세를 보인다. 

 

대한민국에 인구가 감소한다는 보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에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통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여하간 통계란 줄어도 문제인 것이 있다. 반대로 늘어도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서울 구치소의 경우는 정원 대비 수용률에 152.9%에 달한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610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이 820명으로 134.4%의 초과다.

▲ 최창일 시인     ©성남일보

과밀 수용은 위생 의료 환경악화, 감염병 증가, 그리고 수감자 간 폭력 사건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처우라 지적하여 개선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교정 시설의 신·증축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의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만의 일은 아니다. 여러 국가에서도 교도소 과밀에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 경우는 지역사회 봉사, 전자 감시 등 다양한 비구 금형 선고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18만 1천 명이 지역사회 감독하에 있으며, 이는 7만 5천 명의 수감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카탈루냐(스페인)는 2024년 1월부터 회복 적 정의와 재통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개방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수감을 피하고 법조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형법을 개정하여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구금 대신 지역사회 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집행유예 선고를 늘리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과 웨일스는 2024년 새 정부 출범 시 5,500명의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크로아티아는 과밀식 모듈식 컨테이너 건물을 건설하고 기존 건물에 별관을 추가하고 있다. 

 

독일은 보호 관찰 시스템을 교정 행정 서비스에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의 나라들은 과밀의 사례를 연구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연구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사법의 느슨한 교도소, 개혁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과밀의 수용 시설은 각종 전염병을 유발하게 하며 수감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인권의 문제가 된다. 

 

교도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사회화이다.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재범률을 줄이는 방법에도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교도소 운영도 새로워 져야 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례가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부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근간 들어 가짜뉴스나 유튜버의 선동적인 범죄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으로 장기적으로 수감자를 줄이게 된다.

 

대한민국의 수감자 수는 정원에 많다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범죄인의 평균수는 많은 편은 아니다. 프랑스가 인구 66,022,449명으로 범죄자는 한국의 몇 배가 넘는 25만 1천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수감자 정원 7만 5천 명에 비하여 많은 숫자다. 한국의 경우는 정책의 효율성만 보인다면 과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