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2017년 3월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은 높은 자리에 앉아 근엄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음성 여파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국민들의 가슴속 대못 자국 선명히 남아있다.
7년이 지난 2025년 3월 중순 헌법재판소 그 자리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어느 둔탁한 목소리로 변환되어 윤석열 대통령 생사 명운을 건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촉각도바로 세우며 두루미 학처럼 목을 길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지극히 엄중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 자녀의 선관위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1년 9개월 동안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를 감사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하자면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인척 부정채용 등의 과정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소쿠리투표 등 선거관리부실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터진 선관위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며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사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맞서 감사원은 이날 헌재선고 직전 선관위의 감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내용은 중앙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 진행된 경력직 채용 전부에서 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 적발됐다고 밝힌 것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1-3년 간격으로 선관위를 감사해 왔고 선관위도 그 결과를 수용했는데 갑자기 회계감사 이외는 감사는 할 수 없게 했다며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의아심을 갖는다. 감사원이 위의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선관위 비리를 알 수 없었고 그들의 비리는 확대되고 고질병 되는 사태 예방 방편은 무엇인지 의구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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