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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인사' 제멋대로
시의회 사전동의 없이 정관 운영

유철식 의원, '권력과 연계한 왕국'론 제기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5/09/30 [19:50]

성남문화재단, '인사' 제멋대로
시의회 사전동의 없이 정관 운영

유철식 의원, '권력과 연계한 왕국'론 제기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5/09/30 [19:50]

성남아트센터의 운영을 맡은 성남문화재단이 오는 10월14일 개관을 앞두고 직원인사를 포함한 정관을 시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성남문화재단이 제정한 정관과 규정에는 평사원은 정년이 규정돼 있지만 상임이사를 비롯해 국장, 부장 등 간부직원의 경우 정년을 제한하지 않는 등 상식이하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멋대로’ 인사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윤광열)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철식 의원(신흥3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밝혀졌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성남문화재단 규칙(제33조)에는 ‘정년의 경우 평사원은 58세로 되어 있으나 국장(2급), 부장(4급), 상임이사의 정년은 따로 두지 않는다’로 명시하고 있다.

또 ‘성남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문화재단측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멋대로 제정했다.

시 사회복지위원들은 성남문화재단 이사장인 성남시장의 결정에 따라 국장 등 간부직원들은 정년과 관계없이 평생직장으로 몸 담을 수 있도록 할 의도를 갖고 상식이하의 인사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성남문화재단 사원은 정년을 58세까지 정해놓고 간부급에 대해서는 정년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규정” 이라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100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힘써야 할 문화재단이 권력과 연계한 ‘왕국’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월14일 성남아트센터 개관식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승인해 주고 다음 회기에 성남문화재단 운영규칙(인사규정의 정년)을 재심사키로 결정했다.

시 집행부는 “성남문화재단 규칙의 정년에 관한 규정 등 문제점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정한 뒤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오는 11월 예정인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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