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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명칭 변경 '논란'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명칭 개정...시의회,'타당성 없다' 부결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08/02/15 [09:45]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명칭 변경 '논란'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명칭 개정...시의회,'타당성 없다' 부결

정권수 기자 | 입력 : 2008/02/15 [09:45]
▲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성남문화재단 관계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성남일보
성남문화재단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려 하자 시의회가 명칭 변경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13일 성남문화재단이 ‘상임이사’ 직함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부결 시켰다. 
 
이날 성남문화재단측은 “성남문화재단의 임원 중 상근이사의 명칭을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서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민법에 준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라는 중첩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정용한 의원은 “재단에서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나 하나의 기관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라는 두 개의 대표성을 중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광열 의원도 “민법에 재단법인 규정에 근거한 이사장과 상법상의 대표이사는 분명히  다르다”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민법에 근거한 성남문화재단에서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중복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청소년육성재단도 대표이사로 할 것인가”라며 “권한 없는 이름은 불필요하고 허울만 좋은 명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명함만 대표이사로 하기 위해 개정을 하느냐”며 “이름보다 일을 하냐 안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윤길 위원장은 “성남문화재단과 기업을 상대하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며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까지 명칭개정을 하는 것보다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중심적 사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측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이나 성남문화재단이 다 같은 재단인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대표이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등에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성남문화재단처럼 성남아트센터을 직접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는 고양문화재단 등에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칭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문화재단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보면 상임이사와 대표이사가 모두 통용되고 있지만 상임이사에 비해 대표이사가 대외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명칭 변경에 대해 시 관계자도 "문화재단이 대표이사 변칭 변경만을 위해 조례개정을 한 것은 정당성을 받기 어렵다"면서"조례를 개정하려면 충분한 검토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문화재단 실무진이 이종덕 사장의 권위를 살기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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